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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61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고려하고, ②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단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범행기간, 범행동기, 그 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과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