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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6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C’ 가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G)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F은행 계좌거래내역

1. 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편법적인 신용 조작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