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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나7020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689,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임대인)는 2015. 4. 15. 피고(임차인)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88㎡(이하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4일 후불 지급), 계약기간 2015. 3. 25.부터 2016. 3. 24.까지로 하되, 보증금 잔금 1000만 원(지급일 2015. 9. 25.)이 지급될 때까지는 차임을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2.경까지 차임으로 2015. 4. 29.,

6. 2.,

6. 30.,

7. 27., 10. 20., 12. 7. 각 14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씩 6회분만 지급하여 4기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16. 3. 24.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차임 조로 2016. 2. 29. 200만 원,

3. 21. 400만 원,

8. 23. 3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2. 22.자 해지 통보에 따라 2016. 3. 24. 해지되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2017. 12. 19.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