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0:25경 경북 영덕군 남산2길 2-37에 있는 남산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3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며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교통사고 재연 및 숙도 측정 의뢰,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수사보고(변사자 사고현장 상태 확인), 수사협조의뢰(119 구급일지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관련자료 통보,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