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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854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제1 원심은 압수된 증 제1~12호에 대하여 몰수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제1, 2 원심의 형(피고인 A는 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는 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제1호에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987호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 제1~12호는 위 사건의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어 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압수된 증 제1~12호는 피고인들이 위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려고 준비했던 물건들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12호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3,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가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987호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F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