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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0 2015나55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주식회사 F의 울산경남 총판이며 주식회사 F의 대리점 브랜드 명은 R이다.

나. 원고 A은 2014. 12. 22. 피고 D과 G을 운영하기로 하는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 8.까지 가맹비 50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 초도물량비 6,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은 2015. 1. 8. 피고 D과 H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 30.까지 가맹비 50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 초도물량비 6,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

C은 2015. 3. 13. 피고 D과 I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맹비 50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 초도물량비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대리점 가맹계약을 통칭하여 ‘각 대리점 가맹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각 대리점 가맹계약에 따라 G점, H점, I점(이하 통칭하여 ‘각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피고 D에게, 원고 A은 2015. 4. 9.경, 원고 B은 2015. 4. 24.경, 원고 C은 2015. 4. 22.경 물량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각 대리점 가맹계약 체결시의 계약 내용인 신상품 공급과 다르게 이월상품, 신상품, 불량품 등을 섞어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각 대리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러한 내용증명이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불법행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