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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0: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제과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영 오피스텔 방면에서 쌍용 금호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81 세, 여)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 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