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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30. 하루 동안 주방 보조로 일한 근로자 D의 연장근로수당 10,000원을 2019. 4. 25. 지급함으로써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에서 기술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토요일) 하루 동안 위 음식점 주방 보조로 일한 근로자 D에게 1일 12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