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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5035864

변호사 보수금(법률자문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문계약의 주된 목적은 피고 지분을 제3자가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법률실사의 수행 및 법률실사보고서의 작성과 이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에 있고, 원고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또한 원고가 제공한 결과물은 피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측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수금은 적정한 선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