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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144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2.경부터 2015. 12. 12.경까지 피고에게 31,239,000원 상당의 한약재를 납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물품대금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