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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5024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각 37,266,428원, 선정자 C에게 55,899,642원 및 각 이에...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부산 강서구 E 답(畓) 2,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원고 A, 선정자 B, C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피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F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자이다.

망인은 1979. 9.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9. 1. 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98.55㎡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9. 4.경 위 주택을 완공하였다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와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4. 1. 27.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가 ‘답’임을 전제로 토지 부분 450,021,000원, 지장물 부분 83,772,00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4. 3. 22.로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망인은 2014. 2. 25.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부산 강서구 E 답 2,145㎡ 취득협의성립일 : 2014. 2. 25. 대금 : 450,021,000원 위 부동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으로서 부산도시공사에서 취득하기로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협의서를 작성함. 제1조 매매대금 위 표시 토지의 매매대금은 450,021,000원정으로 한다.

제5조 정산 및 반환 ② 매매대금이 고의ㆍ과실ㆍ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