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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6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 적인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