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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2201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75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2015. 8. 1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이라는 상호로 철강 및 강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0.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C 내 D 철골 신축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페인트, 장비(운송별도)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2,475,000원, 공사기간 2013. 10. 7.부터 같은 해 11. 25.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하던 중 피고로부터 엘리베이터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고, 피고에게 5,940,000원으로 하는 내역서를 교부하고, 이를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3.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2013. 11. 19. 40,000,000원, 같은 해 12. 18. 40,000,000원, 2014. 3. 17. 25,000,000원, 같은 해

5. 14. 8,000,000원 합계 1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141,256,500원{= 이 사건 공사대금(공급가액 122,475,000원 부가가치세 12,247,500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공급가액 5,940,000원 부가가치세 594,000원)}에서 이미 수령한 11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25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시 기본 공사대금은 122,475,000원으로 하되 추후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