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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1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E 지상 신축공사의 현장 반장, 피고인 A은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F는 G 토지 옆 필 지인 서울 마포구 H 및 지상 건물인 I의 소유자이며, G 토지와 H 토지 사이의 경계 담장을 설치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6. 12:13 경 서울 마포구 E 지상 신축공사를 위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경계 담장이 G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생각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경계 담장을 대형 해머( 일명 ‘ 오함 마’) 로 내 리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지시에 따라 대형 해머로 경계 담장을 수십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경계 담장의 조각들이 떨어져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경계 담장이 G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분리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 해머로 경계 담장을 내리치라 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이 2017. 3. 6. 11:57 경부터 12:00 경까지 대형 해머로 경계 담장을 수십 회 내리친 사실, 12:00 경 작은 담장 조각이 떨어져 나오자 피고인 A이 작업을 중단한 사실, 그 후 12:13 경 경계 담장이 H 토지 쪽으로 무너져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손괴의 고의를 가졌는지를 살펴본다.

피고인

A이 대형 해머로 가격한 경계 담장의 부위, 횟수 및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경계 담장을 손괴하려는 의식적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들이 건축공사 현장 근무자라는 점만으로는 앞서 본 가격 행위로 인해 경계 담장이 손괴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