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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5497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서구 C 대 1,927.5㎡에 관하여, 피고 서전글로벌 과 피고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작성 경위 1) 피고 A, B(이하 통칭하여 ‘피고 B 등’이라 한다

)는 2007. 3. 22. 대금 70억 4,000만 원을 2009. 3. 17.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 B 등은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09. 9. 피고 서전글로벌과 사이에 대금을 70억 4,000만 원(계약금 7억 400만 원은 계약시 피고 B 등에게 지급하고, 잔금 63억 3,600만 원은 피고 공사와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서전글로벌으로 변경시 피고 공사에 납부키로 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서전글로벌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등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2009. 10. 7.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위 토지의 신탁을 목적으로 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 공사, 서전글로벌, B 등은 2009.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 승계계약’이라 한다).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양도인 B 등을 ‘갑’, 양수인 피고 서전글로벌을 ‘을’, 피고 공사를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과 병 사이에 2007. 3. 22.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매 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5. 소유권이전은 먼저 병이 갑에게 이전등기를 행한 후 다시 갑과 을 사이에 이전등기 를 행하기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