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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1 2019고단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8. 23:35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경찰서 쪽에서 한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23:48경 평택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