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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01. 25. 선고 94구16627 판결

압류등기의 적법성[국승]

제목

압류등기의 적법성

요지

압류당시에는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예정인 위 시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을제4내지 8호증, 을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변경전 상호 ○○회사,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시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1979. 5. 25.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시장예정지로 지정된 환지전 서울 ○○구 ○○동 ○○지구 35구획 체비지 625평중 731.2분의 383.2지분(이하 이사건 체비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시장건물을 신축한 후 남부사거리종합시장이라는 명칭의 시장을 개설한 사실, 그런데 당시 관할청인 관악세무서장은 1981. 7.경 원고에게 법인세등 금321,425,4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를 납부받지 못하자, 원고 소유의 재산의 압류를 위하여 압류조서상의 압류재산목록을 서울특별시장이 1979. 5. 25. 체결한 시장예정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서울 ○○구 ○○동 ○○지구 35구획 소재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할 시장용지 625평(체비지 예정면적)중 731.2분의 383.2 로 기재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한 후 채무자인 서울특별시에게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뜻의 채권압류통지를 함과 동시에 압류등록을 촉탁하고, 같은 날 체납자인 원고에게도 위 채권압류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첫째, 피고가 행한 압류는 그 대상을 이 사건 체비지로 특정하여 행한 부동산 압류인데, 당시 위 체비지는 이미 서울 ○○구 ○○동 957 대지로 환지확정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위 압류는 그 대상을 잘못 정한 것으로 무효이고, 둘째 위 압류가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압류 당시 원고와 서울시에게 위와 같은 채권압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서울시에게 체납자에 대한 이행금지 등의 문언을 명시하여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압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압류등록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인 경우에는 그 조서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며(제29조 ),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41조 1,3항 ), 체납자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함에 있어서는 세무서장은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표시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관서에 등록을 촉탁하도록(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1항 ) 되어 있고,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갑제3,4,5호증, 을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체비지는 이 사건 압류 이전인 1980. 10. 31. 서울 ○○구 ○○동 957 대 2062평방미터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같은 해 11. 6.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1992. 2. 13.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4. 16. 위 토지에 관하여 1979.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위 관악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한 피고가 위 토지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령상 압류절차와 앞서 인정한 이사건 압류의 경위와 그후의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1981. 6. 25.자 압류조서의 압류재산목록의 표시상 위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명문기재가 없어 위 지분자체를 압류대상으로 기재한 것인지 또는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대상으로 기재한 것인지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당시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였을뿐 아니라, 피고가 1981. 6. 25.자로 원고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에 압류등록절차까지 촉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압류당시에는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예정인 위 시장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42조 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무자와 체납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1981. 6. 25.자로 원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동시에 서울특별시에게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된다는 뜻을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모두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