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5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고소인 B(48 세, 남 )과는 2015. 8. 경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2015. 12. 30.까지 내연관계였던 사이고, 고소인 C(45 세, 여) 는 고소인 B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3:00 경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부근에서 고소인 B이 운전하는 고소인 C 소유의 SM5 (D)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고소인 B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 안에 있던
내 비게 이 션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래서 고소인 B이 차를 정 차하고 내 비게 이 션을 주워 거치하려고 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내 비게 이 션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강하게 쳐서 내 비게 이 션이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치면서 충격 부위가 깨졌다.
이로써 시가 418,000원 상당의 고소인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