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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2454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조합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은 2007. 1.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자금을 대출하였고, F는 위 대출 당시 E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은 2007. 1. 31. D은행 앞으로 자기 소유의 전북 진안군 G 대 2016㎡ 및 그 지상 호텔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F는 2011. 6. 27. 피고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D은행에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F는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채권액 6억 원, 변제기 2012. 6. 27., 이자 연 8%, 채무자 F,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를, 2011. 11. 28. 피고 앞으로 채권액 1억 원, 변제기 2012. 11. 28. 이자 연 8%, 지연배상금 연 19.8%, 채무자 F, 채권자 피고인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F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2. 7.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2. 7.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2. 9. 3.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I에서 J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K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