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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32707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2,20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5. 29.까지는 연 6%로,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증보험금 지급 1) 피고 A은 원고의 보증 아래 현대자동차새마을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

)로부터 2011. 2. 21. 40,000,000원을, 2013. 2. 25. 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2016. 2. 21.과 2016. 2. 25.로 연장되자 원고는 2014. 4. 10. 위 피고와 보증기간연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금액 (원) 보험기간 1 C 소외 금고 41,200,000 2015. 2. 21. ∼ 2016. 2. 21. 2 D 51,500,000 2015. 2. 25. ∼ 2016. 2. 25. 체결하였다. 2) 소외 금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기 경과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을 이유로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29. 소외 금고에게 보증보험금으로 합계 82,206,500원(40,314,750원 41,891,75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증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이율은 2016. 4. 30.부터 2016. 5. 29.까지는 연 6%이고, 2016.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12.까지는 연 9%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피고들은 2014. 11. 20. 피고 A이 2014. 8. 10. 피고 B으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연 24%,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4. 11. 27.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A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의 전부금 수령 1)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