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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4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2:20경 안성시 신소현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상가 앞에서부터 양성면 방신리에 있는 세일콘회사 앞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