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3.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를 죽림 삼거리 방면 좌회전 차로에서 죽림 휴먼 시아 1 단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며, 황색 신호등이 점멸로 작동하고 있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교차로 전에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 행하여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무선지구 방향에서 죽림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 요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앞 펜더 수리 등 수리비 합계 2,0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