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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8 2015고단2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3.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를 죽림 삼거리 방면 좌회전 차로에서 죽림 휴먼 시아 1 단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도로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며, 황색 신호등이 점멸로 작동하고 있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교차로 전에서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 행하여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무선지구 방향에서 죽림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 요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앞 펜더 수리 등 수리비 합계 2,0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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