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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8 2013고단4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전 서구 D 빌딩 14층 미래에셋생명 E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높은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000만원이 있고, F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 출고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회사에 대한 단가차액 채무 누계액이 약 1억 5,000만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금원을 융통하여 이를 변제하고 있음에도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단가차액 채무 중 긴급히 변제해야 할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면 당시의 피고인 재산이나 월수입으로는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 2012. 11. 13. 500만원, 2012. 11. 16.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단기간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10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기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