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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14 2012고단2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5. 03:00경 김해시 C아파트 112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이를 일회용 주사기로 오른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