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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86』 피고인은 2018. 5.경 ‘B'이라는 소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아버지는 H 회장이고, 어머니는 베트남 다낭에 있는 I리조트 및 국제결혼알선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H 후계자로서 현재 월급 6천만 원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식 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7. 02:07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기 곤란하니 노래방비를 대신 결제해주면 내일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대출이자 등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 대금 212,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7, 8,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0,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5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4556』 피고인은 2018. 9. 3. 12: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친동생 비행기 티켓 구입비와 공과금 납입 비용으로 90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 7시까지 돌려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