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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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D은 피고 명의의 ‘C’이란 상호로 육류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 1. D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4,500만 원을 투자하고, D은 피고 명의의 ‘C’을 운영하되, D은 피고에게 1년간 매주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 1년 뒤에는 4,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D과의 위 약정에 따라 2018. 1. 1. ‘C’이라는 상호로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D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같은 날부터 ‘C’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18. 1. 10.부터 2018. 2. 22.까지 ‘C’에 4,701,350원 상당의 한우 설깃살 등의 축산물을 납품(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 한다)하였으며, 2016. 1. 31. 및 2016. 2. 28.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 2016. 1. 31.자 1,626,850원, 2016. 2. 28.자 3,074,500원 도 발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2. 1.경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626,8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로서, 혹은 D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상법 제24조)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3,074,500원(4,701,350원 - 1,626,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직접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