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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10102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4 지분에 관하여 2017. 2. 15.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2013. 2. 21. 사망하였는데, 원피고를 포함하여 7남매를 두었다.

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08. 11. 7. 증여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8. 11. 12. 접수 제26384호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유류분으로서 1/14(= 상속분 1/7 ×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