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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8.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천동 초등학교 방면에서 KT 전화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7 세) 가 운전하는 H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상 암로 11길 25에 있는 암사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