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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12:36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32-2에 있는 중앙시장 앞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완전히 닫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서 버스노선을 확인하다가 내린 다음 다시 타려고 하던 피해자 D(81세, 여)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버스의 출입문이 닫히는 상태에서 버스에 올라타려고 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