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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57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5. 01:25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볼링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5 세) 등이 피고인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코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15 세) 의 뒤통수와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15 세) 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5. 02:35 경 전 남 영광군 H 아파트 앞 편의점 앞에서, 제 1 항의 피해자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 볼링장 앞에서 나한테 욕한 놈 누구냐

”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15 세) 의 뺨을 8회 때리고 뒷목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J(18 세) 의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14 세) 의 뺨을 10회 때리고 발로 배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밀었다.

또 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L(14 세) 의 뺨을 7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16 세) 의 뺨을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N(16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출혈 상을 가하고, 피해자 L, 피해자 M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I, J, K, L, N,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