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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누3998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7행의 “15,667,877,350원”을 “15,667,877,300원”으로 고친다.

7면 17, 18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9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면 20행부터 10면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바, 이러한 위 조항의 해석에 해석상 의의(疑意 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동수원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당시 원고측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재산관리를 위해 종중의 형태를 빌렸고, 실질은 자손들의 공동소유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원고들로서는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