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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1134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2015.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관리비 30만 원 포함, 전기료 별도), 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8.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6. 12. 28. 같은 내용으로 위 계약이 갱신되었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매월 말일 당해 월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6. 5.분 차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8. 16.경에는 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을 넘는 12,041,445원에 달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 8.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6. 9. 7.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월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전기료의 합계는 15,761,96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인한 원고 등의 해지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5,761,965원 및 2016. 9.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보수공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은 각자 피고에게 지출한 비용 8,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갑 2호증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제6조 제2항이'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