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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3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경찰관의 옆구리를 붙잡은 기억은 있으나 그 직후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였으므로 추가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 F, G의 각 진술서, 소견서 등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수면 중에 갑자기 깨어난 상태였으므로 사후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으나, 원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후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범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당일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하여 국을 끓이던 중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둔 상황에서 잠이 들었던 점, 피고인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로 인하여 화재발생신고가 되어 소방차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이들이 건물 외부 가스밸브를 잠근 다음 피고인의 집 베란다를 통해 집안에 들어가 잠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