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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33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6:16경 부천시 B 소재 C의 집에서, 피해자 D(54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위쪽 가운데 부분이 2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고, 뒤통수 왼쪽이 1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자료, 구급일지내역,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18년 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