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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31 2017고단53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방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C(2016. 11. 3. 부산지방법원 징역 5년 선고, 2017. 3. 10. 확정), D(2017. 6. 20. 같은 법원 징역 4년 선고, 2017. 6. 28. 확정), E(2017. 6. 20. 같은 법원 징역 2월 및 징역 1년 10월 선고, 2017. 10. 12. 확정) 는 가상 화폐를 모방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우리나라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짜 가상 화폐인 이른바 ‘F’ 의 판매를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진주센터 장으로 F 투자 설명 및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C, D, E는 사실 자신들이 만든 F을 마치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 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C은 주식회사 G의 공동 운영자로서 F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F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주식회사 G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들에게 F을 홍보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D의 지시에 따라 F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F 구입자에게 코인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E는 2014. 12. 18.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H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의 등록 없이 C은 F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