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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00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16: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자에게 많이 맞았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음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건 만들러 간다. 개새끼들 진짜.”라고 말하며 신고자 G을 향해 다가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0.5cm, 두께 2cm)을 집어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벽돌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