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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15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3. 7. 19. 21:00경부터 같은 달 20. 14:00경까지 위 모텔에서 청소년인 E(17세), F(여, 16세)와 G를 205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증거사진(CCTV)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성인으로 보이는 남자 2명(G, E)이 방 1개를 달라고 하여 성인 남자 2인의 1일 숙박비인 35,000원을 받은 후 안내실 창문을 닫고 당시 고열로 안내실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을 계속 간호하였을 뿐, F를 본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F를 확인하고 안내실 창문을 닫았다는 E의 진술은 거짓진술이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F를 보지 못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주장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성인 남자 2인의 1일 숙박비인 35,000원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숙박비로 35,000원을 주었다는 증인 G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공판기록 125쪽). 피고인의 배우자인 H도 당시 여자 1명이 따라오는 것을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