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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4734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D, E과 공동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단독으로 전속계약자가 되었다)는 연회서비스 및 뷔페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F 부천점에 연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6. 7. 18. 피고 C과 용역(전속)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전속계약기간은 2016. 7. 18.부터 2018. 7. 17.까지로 하고(제2조), 원고는 전속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며(제3조), 전속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속보증금을 곧바로 반환받기로(제6조) 정하였다.

더불어 피고 C은 2016. 8. 23. 원고에게 2018. 7. 17.까지 전속보증금(이하 ‘이 사건 전속보증금’이라고 한다)을 반환하겠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주었다.

*현금보관증* 부천 F 대표 C은 미용 드레스 보증금 6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필로 현금보관증(차용증)을 작성하여 특이사항 없을 시 2018. 7. 17.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각서)합니다.

다. 원고는 2017.경 F 부천점의 직원 월급 지급에 필요하다는 등의 부탁을 받고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고, C은 2018. 4.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해주었다.

*차용증* F 부천점 대표 C은 미용실 원장님 A님에게 일금 이천만 원정을 차용하였습니다.

이에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며 차용금액을 2018. 5. 20.까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은 기간이 경과되어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전속보증금 및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