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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5가합544274

구상금 등

주문

1.피고주식회사A,B은연대하여원고에게407,525,160원및그중 403,948,490원에대하여2015.2.5.부터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신용보증한도 대출취급기관 지연손해금율 E 2014. 4. 28.부터 2015. 4. 27.까지 4억 원 기업은행 왜관공단지점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4. 25.경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원의 무역어음대출을 받았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4. 12.경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기업은행은 원고에게 2014. 12. 24. 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고, 2015. 1. 27.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2015. 2. 4. 기업은행에 403,948,490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비용으로 3,576,670원을 지출하였다.

다.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 B은 2015. 1. 23.경 피고 C과 영천시 D 대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대구지방법원영천등기소2015.1.26.접수제2958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525,16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