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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 종전력이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 격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변동 경부 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 차량을 약 3.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범행 거리 관련 네이버 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