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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7076

보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카메라 감독이고, 피고는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8. 10.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피고에게 촬영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합계 35,397,320원(=2016. 8.분 기존 미지급금 700,000원 2016. 8. 10.부터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 7,697,320원 2016. 9.분 9,800,000원 2016. 10.분 9,700,000원 2016. 11.분 8,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25,486,000원(=2016. 9. 24. 1,934,000원 2016. 10. 4. 967,000원 2016. 10. 28. 4,400,000원 2016. 11. 1. 8,400,000원 2016. 12. 30. 4,785,000원 2017. 1. 12. 5,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9,911,320원(=35,397,320원 - 25,486,000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합계 9,911,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7.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1. 20.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수 합계액이 1,8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 보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는 2017. 2. 1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는 B이 피고에서 퇴사한 후 그에게 정산금의 지급기한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