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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3 2016고합6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6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33세, 조현 병 등 환자) 의 친 모인 D과 2000년 경 재혼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수시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친모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는 등 폭언을 일삼고 가재도구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부부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보호자적 지위와 위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들어 있으며 피해자가 10여 년 간 조현 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정상인보다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사회 연령 15, 16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년 가을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모텔에 데리고 가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22: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 내놓은 다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 다리를 주물러 봐라.” 고 명령조로 말한 후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