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숙박업 및 음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 전주시 완산구 C 및 같은 구 D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9. 18.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위 C건물 3층 연회장(면적 982.4m2)에서 주방, 테이블, 의자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음식류를 조리판매하여 매출액 59,615,000원 상당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 호텔 2층(면적 1,303.08m2)을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신고하였으나 2018. 10. 24.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D 호텔 5층 연회장(면적 1,308.08m2)에서 보조주방, 테이블, 의자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같은 건물 2층, 11층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위 C건물 5층(면적 970.73m2)을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신고하였으나 2018. 12. 14.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건물 1층 연회장(면적 335.41m2)에서 테이블, 의자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같은 건물 2층, 3층, 5층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각각 판매하여 위 D 호텔 5층 연회장에서는 매출액 33,725,000원을, 위 C건물 1층 연회장에서는 매출액 2,000,000원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식품접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