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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4:55 경 인천 남동구 B 빌딩 1 층 계단에서 ‘ 손님들 간 싸움이 났다, 피투성이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도중 D에게 ‘ 그만 해 라, 놓아 라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D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음주로 인하여 폭력 범죄에 자주 연루되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