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8 앞에 있는 ‘삼성역’ 사거리를 ‘선릉역’ 방면에서 ‘휘문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에서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