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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1.31 2018가단19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821호로 경북 영덕군 D 대 771㎡ 중 67㎡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6가단4117호로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 및 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7. 5. 23.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252,690원 및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1,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차례로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8년경 이 법원 2018카확6호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19.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592,060원임을 확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0. 22. 이 법원 2018년 금 제702호로 4,661,150원을 공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위 공탁금액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한 2,252,690원, 원고가 2016. 9. 1.부터 2018. 10. 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금 816,400원 및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1,592,060원을 모두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