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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9.09.19 2019가단200017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15762 구상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15762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 승소판결이 2014. 7.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12. 30. 사망하였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 인 원고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 2019. 5. 9.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6. 21. 수리가 되었다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느단10111). 다.

망인의 사망 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9. 4. 12.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받은 2019. 4. 12. 이후에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때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 5. 9.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한 이상 상속한정승인은 유효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