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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11. 17.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지하 2층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2014. 11. 27.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와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이나 피고인의 신념이 변화될 가능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입영 내지 소집 의무를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