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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25476

운영대책위원 등 선출절차 적법확인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 I 운영대책위원회 및 위 운영대책위원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지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의회와 협의하여 ①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도)ㆍ군ㆍ구 의회 의원,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 ③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 제2호]. 나.

피고 대책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인 I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목적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면, I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I 반입장 감시 및 운영요원 임면 등 사업 및 활동을 위해 I로부터 300m 이내에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24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 중 위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다. 피고 대책위원회는 아파트 1개 동당 1명(단, 300세대 이상인 동은 2명)의 대책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내부기구로 일종의 임원회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 감사 2인을 포함한 대책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임기 2년의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와 명칭이 동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