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13 2020고단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04:3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1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H(남, 75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